*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설 연휴 동안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편 결과 불법 현수막을 내건 후보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달서구선관위는 이들 후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구시 선관위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주내로 주의 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불법 현수막은 강제철거 대집행하기로 했다.
달서구선관위는 또 소방방재청 등 국가기관의 대구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돌린 일부 후보들의 위법사례도 적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벽보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한 공선법 제93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선관위 박철수 지도계장은 "선관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들이 불.탈법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어 강도높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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