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 시장 사건 처리는

안상영 부산시장이 4일 수감 중인 부산구치소 병동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안 시장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공판과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종결된다.

안 시장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공판을 진행 중인 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인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상길)도 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안 시장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았으나 안 시장이 사망한 만큼 수사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지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후 4개월여 만에 안 시장이 사망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됐다.

안 시장의 악몽은 지난해 5월 대검 중수부의 공적자금비리합동수사반의 내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대검은 안 시장이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등과 관련해 각종 행정편의 제공 대가로 J기업 박모(72)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내사를 벌였고 결국 지난해 10월1일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안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부산지검은 본격 수사에 돌입한 후 부산시 관계자와 박 회장 등 업계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고 안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10월15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안 시장은 부산구치소에 구속수감됐고 검찰은 안 사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인 제5형사부는 지난해 11월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0차에 걸친 공판과 현장검증 등을 벌여 검찰과 변호인 측이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월19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안 시장이 구치소 인근인 좋은삼선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이날 선고 대신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재공방이 예고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안 시장이 동성여객 이재헌.이광태 부자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로 알려지면서 안 시장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다시 궁지로 몰리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안 시장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가 본격화 됐다.

그러나 안 시장이 이날 부산구치소로 재이감된 후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가슴에 안은 채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됐다.

강윤경기자 kyk93@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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