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이달부터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1차 경고장을 부착, 차량을 옮기도록 유도하고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적발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투아웃(two-out)제'를 시행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위해 시행해온 '5분 예고제'에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점을 고려,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한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 스스로 차량을 이동토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버스정류장과 네거리,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인도의 불법주차는 '투아웃'에서 제외된다.
구청은 이달 말까지 수성시장~들안길 일대에서 two-out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가로를 중심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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