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8일 17대 국회의원 총선 경주지역 출마예정자인 정모(63)씨에 대해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작년 10월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입당원서를 쓴 지역 유권자 7명에게 현금 58만원을 지급했으며, 작년 8월 경주 보문단지내 모호텔에서 장학회세미나 개최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113명을 모집한 뒤 13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 2일 선거사무실내에서 읍.면.동 협의회장 모임을 갖고 참석자 5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6만원을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