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8일 17대 국회의원 총선 경주지역 출마예정자인 정모(63)씨에 대해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작년 10월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입당원서를 쓴 지역 유권자 7명에게 현금 58만원을 지급했으며, 작년 8월 경주 보문단지내 모호텔에서 장학회세미나 개최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113명을 모집한 뒤 13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 2일 선거사무실내에서 읍.면.동 협의회장 모임을 갖고 참석자 5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6만원을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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