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지법 4층 41호 법정 앞 복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대기하던 박모(40)씨가 4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이다.
박씨를 호송하던 경찰관은 "박씨가 '화장실에 가고싶다'고 해서 데리고 가던 중 갑자기 열린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박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4범으로 지난 6일 오후1시쯤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정모(30)씨의 택배차량에 실린 휴대폰 9대 등 시가 32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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