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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비용 年 5천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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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위자료·양육비 등으로 산출

국내에서 성인남녀가 이혼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5천300억원으로 지난해 국가예산 115조원의 0.46%에 해당한다는 조사결

과가 나왔다.

이 수치는 가정문화운동단체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가 고려대 경제학과 황의

각 교수팀에게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36∼45세 부모가 1명의 자녀를 둔

전국 100여개 이혼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벌여 이혼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뒤 통계청의 이혼 통계결과와 곱해 분석, 21일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혼으로 발생한 직접비용인 위자료는 연간 171만4천원, 이혼후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은 연 1천500만원, 정규적으로 매달 1∼2차례 자녀와 만나기

위한 비용은 연 240만원, 이혼에 따른 사회적 체면 및 품위손상 비용은 연 60만원,

정신적 고통은 연 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연 3천171만4천원에 달했다.

하이패밀리는 이를 지난해 총 이혼가구수에 곱했을 때 전체사회의 이혼에 따른

연간 직.간접적 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5천300억원으로 지난해 국가예산 115조원의

0.4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패밀리는 "조사결과 이혼은 비단 개인적 고통 뿐이 아닌 사회적 공동의 손

실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국가는 이혼의 사후처리보다는 이혼의 사전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손실과 비용의 절감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패밀리는 향후 이혼율 억제를 위해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배움

터에서 이혼전 상담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결혼예비학교,

건강가정비 제막, 행복의 거리 오프닝, 앙코르웨딩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방침

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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