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송모(30.대구 수성구 상동)씨가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르면 보험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자 차량 방화를 한 혐의로 이모(29.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씨를 추적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달아난 송씨가 카드빚 등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내 차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지난 2월8일 새벽 3시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비상활주로 인근에서 송씨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차량 화재를 이유로 보험금 2천50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이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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