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아파트에 항목별 등급이 매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성능표시제도(또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4월26일 밝혔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주택의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아파트별 차별화 현상도 분명해질 전망이다.
건교부가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관련법률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이나 분양공고 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4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음부문의 경우 앞으론 화장실소음, 가구간 경계소음, 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긴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또 이른바 '새집증후군'과 관련해서는 내부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종류 및 양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이밖에 △외부조경 △동파이프 등 아파트 내부 재료 △가변형주택 등 내부구조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등급을 매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주택의 세부성능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많은 항목에 걸쳐 등급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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