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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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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특별기일을 잡아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또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 선고 당일 법정을 전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3월12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심리 2개월여 만에 종국결정을 맞게 됐다.

헌재는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규정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명으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결정문에 소수의견의 취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소수의견이 결정문상에 완전히 배제될지 여부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기각이나 각하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게 될 경우, 15일 오전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형식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탄핵국면이 초래된데 대해 우회적인 유감을 표시하고 정치권에 새 국가 건설을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대통령은 탄핵선고 직후나 15일 고건(高建)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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