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달 26일 입주를 시작한 달서구 장기동 영남 네오빌 아파트단지(836가구)에서 불법으로 아파트 구조를 불법 변경한 50가구를 적발, 원상복구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거실이나 작은 방, 부엌과 베란다 사이의 창틀을 떼어낸 뒤 난방용 열선을 깐 불법확장이 35건이었으며 복도에 문을 단 가구도 23건 적발됐다.
구청 한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입주 한달전에 각 가정에 발송했는데도 입주민들이 무심코 불법 개조에 나서고 있다"며 "하중을 늘리고 대피공간을 없애 건축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달과 다음달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단지 3곳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됐는데도 구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적지않은 돈을 들여 아파트 내부를 개조한 입주민들은 원상 회복에 따른 공사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해 재산상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대구 달서구와는 다른 일부 구청에서는 아파트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없지않다.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아파트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 북구와 수성구의 경우 구청이 입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모델하우스에서 불법 구조변경을 부추기는 일도 없지 않은 것.
주부 김민정(34)씨는 "일부 모델하우스에서는 복도에 문을 달아 전용면적을 넓힐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구청마다 서로 다른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주민들이 헷갈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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