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가 각종 전기공사에 따른 불법 하도급과 직원들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부조리추방 운동에 나섰다.
한전은 다음달 1일부터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모든 한전공사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 또는 외부인의 불법 하도급 신고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의 5% 범위 이내인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또 금품수수에 대한 직원들의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자율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 수수금액의 25%(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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