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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혼란.갈등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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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로 예정된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청사진 발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몽니를 부리고 있다.

안산시 등 경기도 11개 지자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이라 해서 무조건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자칫 이전 대상 기관 노조들의 반발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축소.지연시키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이들 자치단체들의 주장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관으로 한정해야지 성장관리나 자연보전권역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성장관리나 자연보전권역까지 포함 시키는 것은 수도권정비법에 배치될 뿐 아니라 수도권 산업을 공동화 시킬 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총체적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다.

현재 수도권에는 대형 국책사업 프로젝트가 여러개 진행 중이며, 하루가 멀다시피 신도시 개발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의지와는 정반대로 입주민들이 늘고, 땅값이 올라 양도세 실거래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일부 수도권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에 집단반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때 이를 반대한 후 반대급부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받은 것과 같은 술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정부가 이전 대상 200여곳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어떻게 국토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골고루 나누느냐일 것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각종 입김에 휘둘려 편파적 배분을 한다면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전 대상 기관 발표를 꼭 7월이나 8월로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같은 시.도간에도 유치대상기관이 2중으로 겹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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