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 워크아웃' 간편해진다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구하는 '개인 워크아웃'이 제출 서류를 대폭 줄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정도만 지참하면 가능, 간편해졌고 심사위원회의 승인(동의)율도 95% 이상으로 높아졌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초기에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증명원, 자동차세 완납증 등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하기가 까다로왔으나 요즘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정도만 제출하면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해졌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는 제출 서류가 많은 것이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 의지를 꺾는 점을 고려, 제출 서류를 점차 줄여왔다. 그러나 일부 신용불량자들이 아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데다 자신의 집이나 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채무재조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레 짐작, 신용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불량자 교육시간에 이같은 점을 알리고 있다.

장태진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장은 "초기에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으나 이제 자신의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해 놓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없이 빚을 갚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며 개인 워크아웃 승인율도 95~99%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초기에 요구하는 서류가 많자 건당 30~60만원을 받는 대행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 신용불량자 자신이 간단하게 서류 작성을 할 수 있고 신용 회복 신청이 대부분 접수되는 데도 이들에게 대행업체가 접근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가 매월 2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는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의 재산 상태 등에 대한 서류 1통만 작성하면 된다는데도 대행업체에 속는 경우가 많다며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장 지부장은 "요즘에는 교사, 변호사 등 소득이 많은 신용불량자들도 신용회복을 하러 온다"며 "빚보증을 잘못 섰다 하더라도 자신의 집이나 자가용에 대한 압류 없이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신용불량자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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