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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 기준, 연료사용량 집진기 이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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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현실성 없다" 반발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다음달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산정방법을 현행 연료사용량 중심에서 집진기를 거치기 이전의 배출량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기로 하자 제조업체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개정법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포항공단 업체들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집진기를 거치기 이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체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값비싼 집진기를 설치할 이유를 퇴색시키고 환경오염 방지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 오염원 외부 배출량은 소량이더라도 내부 발생량이 많으면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지법이나 상법상의 입지제한 사업장으로 지정돼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포항공단의 경우 개정법을 적용하면 대다수 철강업체들이 1종, 화학.시멘트 업체들이 2종으로 분류돼 규제 심화가 예상되고 특히 비금속 광물분쇄 사업장의 경우 집진기가 사실상 생산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오염원 발생량이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포항상의는 10일 환경부에 관련법 재개정을 건의했으며 대한상의도 조만간 산업자원부를 통해 이같은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도 상의 및 업계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과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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