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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을 읽고-저소득층 대상 斷電 유예 확대

매일신문 17일자 35면에 "단전(斷電).단수(斷水) 자꾸 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3월말 현재 전기요금 체납액이 14억2천만원에 달하고 전기 공급이 끊긴 수용가가 7천여곳이나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중 "전기공급이 끊긴 수용가가 7천여곳"부분은 실제 전기공급이 끊긴 호수가 아니라 단전대상 호수다.

한전은 저소득층 고객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고통을 함께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월 전기사용량이 100kWh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전을 유보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여 혹서기(7, 8월)와 혹한기(12∼1월) 동안에는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단전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4월까지 연장 시행하였고, 단전유예 대상도 100kWh 이하 사용자에서 모든 주거용 주택용 전기사용자로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04년 3월 1일부터는 월 1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영세서민에 대해 전기요금을 12% 인하하였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2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오상기(한국전력 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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