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기계화 영농이 늘어나고 있으나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는 제한돼 있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농민과 농협 등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용 기계 38종에 한해서만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된 반면 버섯재배 살균기와 세레스 등 곡물수집차, 농업용 굴삭기, 화염제초기, 농업용 로우더 등은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일선 농가에선 이같은 규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13년째 버섯재배를 하는 김모(50.가은읍)씨는 "인건비는 오르고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살균기 등 기계화 영농이 불가피한데도 농기계 기종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농협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직된 분류로 인해 농가에서 사용하는 일부 농기계가 면세유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현행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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