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박창달 의원 불구속기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고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병하)는 5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검토했는데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시켰던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산악회 등 사조직을 결성해 동구주민들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 등 4명에게 현금 4천9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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