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5시쯤 수성구 범어2동 수성구청 맞은편 4층 상가 옥상에서 1시간여 동안 박모(34.수성구 범어동)씨와 조모(49.수성구 만촌동)씨가 아파트 건축에 따른 세입자들의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지 수 백여장을 길거리에 뿌리며 확성기 시위를 벌였다.
박씨는 "아파트 시행사가 세입자들의 이주비 부담을 집 주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으므로 만족할만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깨진 병으로 자해하며 투신소동을 벌이던 이들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이날 오후 6시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이들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처리할 방침이다.
최병고기자 사진 이채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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