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의료 4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강모(47·경남 합천군 가야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합천에 ㅎ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5월21일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최모(55)씨에게 5천원을 받고 침을 놓아주는 등 37명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 1월 초순 간경화증세로 찾아온 김모(58)씨에게 8만원을 받고 한약을 지어주는 등 5차례에 걸쳐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