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강모(47·경남 합천군 가야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합천에 ㅎ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5월21일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최모(55)씨에게 5천원을 받고 침을 놓아주는 등 37명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 1월 초순 간경화증세로 찾아온 김모(58)씨에게 8만원을 받고 한약을 지어주는 등 5차례에 걸쳐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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