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4일부터 모기지론의 기준금리를 현행 연 6.45%에서 연 6.20%로 0.25%P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이용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0.1%P, 대출금액의 0.5%를 선납하는 이자율 할인옵션을 선택할 경우 0.1%P가 추가 할인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때는 0.2%P가 더 낮아져 최저 대출금리는 6.00% 수준이다.
게다가 소득공제 대상자는 약 1% 이상 금리가 더 인하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이용자가 부담하는 최저 실제 금리는 5%인 셈이다.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1억원을 20년 만기 조건으로 거치기간없이 이용할 경우 연간 17만5천392원이 경감된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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