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주요 일간지 지국들이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이른바 국내 3대 일간지의 일부 지국들은 최고 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징계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8개 신문사의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175개 지국을 적발하고 과징금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신문은 지난해 5월 신문고시 개정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부산일보, 국제일보 등이다.
이 가운데 위반사례가 많거나 배포부수가 많은 47개 지국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80만~940만원, 총 1억8천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3대 일간지다.
공정위는 신문사들이 지국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지시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본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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