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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래잡이 일당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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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포항 앞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전문적으로 잡아 판 혐의로 울산항 소속 자망어선 세원호(7.93t) 선장 이모씨(39·울산시 남구 매암동) 등 7명을 구속하고, 고래고기를 판매한 김모(49·울산시 남구 장생포)씨 등 식당업주 3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4마리(시가 3억2천500만원)를 잡아 울산 장생포와 포항 구룡포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래의 해상 길목인 양포 앞바다에서 엔진 2개를 부착한 고래잡이용 어선을 타고 준비한 고래잡이용 특수작살과 창촉을 이용, 10m 크기의 밍크고래를 포획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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