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 투기과열지구 규제 28일부터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달 9일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규정을 적용키로 한 대구 등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가 28일부터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대구와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영 방안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전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 시까지'로 완화 적용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지 1년이 지난 분양권의 전매가 전면 허용된다.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선시공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제도도 28일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 등 지방도시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