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규정을 적용키로 한 대구 등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가 28일부터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대구와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영 방안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전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 시까지'로 완화 적용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지 1년이 지난 분양권의 전매가 전면 허용된다.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선시공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제도도 28일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 등 지방도시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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