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5일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6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던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 사이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LK건설 등 공동주택사업 참여업체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현금 등 8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업체는 작년 말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규 광주시장에게도 5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이며, 아파트 건설 추진은 최종 허가가 나지않아 무산됐다.
검찰은 박 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면 김용규 광주시장(구속)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있는지 여부 등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대검청사를 빠져나오던 길에"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돈 받은 사실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귀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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