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전 대구시립국악단원 서모씨 등 4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시가 단원들의 정기 실기·근무 평정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단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0일 대구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위촉에서 탈락한 전 대구시립국악단원 4명은 지난해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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