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전 대구시립국악단원 서모씨 등 4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시가 단원들의 정기 실기·근무 평정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단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0일 대구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위촉에서 탈락한 전 대구시립국악단원 4명은 지난해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