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WTO,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농협상호금융자금을 대출할 경우 전체 이자 가운데 3%를 3년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최근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시가 마련한 방안은 농협상호금융자금 중에서 농업경쟁력 사업에 100억 원을 출연해 융자금을 대출받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평균 8%의 금리 중 농가부담 이자의 3%를 시와 농협이 각각 2%와 1%를 분담 지원해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이 경우 농민부담 실질 이자율은 5%로 떨어진 게 된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경주에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농민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정되고 가구당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이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