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들에게 강제로 인분을 입에 넣게 한 육군훈련소 중대장이 21일 오후 구속수감됐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고등검찰부는 이날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이모(학사 35기·28) 대위에 대해 군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육군측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육군본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40분만인 오후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대위를 육군훈련소 헌병대 유치장에 구속수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을 계기로 육·해·공군 36개 신병 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착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윤광웅 국방장관 지시로 육군 감찰관실이 육군훈련소 1곳과 각 사단 신병교육대 32곳 등 33개 신병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면서 "해·공군본부도 곧 자체적으로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기관은 육군 33곳과 해군의 교육사령부 기초군사학교, 해병대 교육훈련단, 공군의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등 36곳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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