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노 파업 고령지부장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은신 판사는 25일 공무원 파업 찬반 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전 고령군지부장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무원으로 성실히 장기 근무한 점과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이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5개월 만에 반도체주 매도로 전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각각 5조2천120억원과 7조8천180억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최대로 1,200명이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언급했으나, 공식적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