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충남 공주-연기)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대구·경북에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국회의원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7명 중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사람은 4명. 이들은 중량감 있는 변호사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거나 당선 무효 상한선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 법원과 법리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덕모 의원(경북 영천)은 선거운동원에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대구고법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박창달 의원(대구 동을)은 지난 26일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김태환(구미 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향응제공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의 기소내용 중 일부를 무죄로 받아야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김석준 (달서 병) 의원은 1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역시 의원직을 잃는다.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된 예가 있으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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