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설을 맞아 2월 1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연휴기간 중 현금 수납을 위한 특별영업, 대여금고 무료이용 등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은행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 10만 원권, 50만 원권, 100만 원권 등 정액자기앞수표의 발행수수료(장당 50원)를 면제해 주고 상가 주변 일부 영업점은 2월 8일까지 연장 근무하기로 했다.
또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통장·증서·유가증권·귀금속 등에 대해 대여금고 무료이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은행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과 대여금고 이용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2월 1일부터 18일까지 다른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현찰로 바꿀 때 적용하는 지급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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