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확성기 이용 집회 전국 첫 사법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으로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시위는 발 붙이기 힘들것 같다.경찰이 새로운 집시법 조항을 적용, 시끄러운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처리를 시작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집회 장소에서 확성기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대구지하철 노조간부 전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5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소음 규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성기를 사용해 기준치(주간 80dB) 이상인 85dB가량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다.

지난해 9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소음 관련 처벌조항이 신설된 이후 이 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첫 사례다.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를 살게 된다. 이전에는 아무리 시끄러운 집회를 하더라도 사전 집회신고만 하면 단속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하철 노조시위로 시청 인근 주민들이 '시위반대 시위'를 열 정도로 극심한 소음에 시달렸다"며 "앞으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한 단속이 차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