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공공 공연장이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올해부터 발효된 공연법에 따르면 객석 500석 이상 공연시설을 갖춘 공공 공연장의 경우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조명· 기계· 음향 등 무대예술 전문인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무대예술전문인력 의무 배치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공공 공연장의 반발 등으로 3년간 시행이 유보됐었다.
'공공 공연장'이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 공연 제공을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을 말하며 대구지역에서 공공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민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어린이회관, 대구학생문화센터, 대덕문화전당, 북구문화예술회관, 서구문화회관, 봉산문화회관, 달서구첨단문화회관, 동구문화회관 등 11개 시설이다.
이 가운데 객석 500석 이상 공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민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어린이회관, 대구학생문화센터, 대덕문화전당, 서구문화회관, 동구문화회관 등이다.
대구의 대표적 공공 공연장인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자격증을 가진 기계·음향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이고 대덕문화전당은 음향·조명, 동구문화회관과 대구학생문화센터는 조명·기계·음향 인력 모두 부족한 상태다.
현재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동구문화회관은 기존 무대 기술인력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대구학생문화센터는 시교육청에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 그러나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덕문화전당은 인력 충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무대예술전문인력 의무 배치가 시기 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시행이 한차례 연기되었으나 조명, 기계, 음향 자격증제도가 2000년 도입된 이후 1년에 한 차례만 시험이 실시되고 응시 자격도 까다로워 원활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 공공 공연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으로 자격증을 가진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유예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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