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의원은 △일반주거지역 고도제한 폐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 문제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에 대구시가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지역으로 구분하고 2종은 7층 이하, 3종은 20층 이하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며 "도시계획상 반드시 필요한 지역과 고층아파트 건축을 하지 말아야 할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제2종과 3종)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을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재건축이나 지구단위 계획수립때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객관적인 심사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사,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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