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이웃인 백모(35·수성구 범어동)씨와 감정이 좋지 않자 백씨가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중인 사실이 들통나게 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휘말리도록 범죄를 꾸민 강모(55·수성구 수성동)씨와 공범 3명 등 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가 사무장인 병원의 건물주인 강씨는 평소 백씨와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자 택시기사 채모(57)씨 등 3명에게 2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교통사고를 내 강제퇴사토록 모의했다.
그러나 공범 김모(38·무직)씨가 지난 18일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다 실패한 후 이 사실을 백씨에게 알려주며 2천만 원을 요구,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9일 돈을 건네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선불착수금 100만 원을 주고 백씨를 궁지에 빠뜨리려 한 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백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김씨와 공범인 택시기사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