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협성교육재단 연합분회는 재단 측의 인사에 반발, 22일 성명을 내고 인사발령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에서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없이 일방적으로 재단 산하 13개 학교 내부의 인사는 물론이고 학교 간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교조 협성분회는 "재단 측에서 해당 학교의 교장도 모르는 밀실인사를 단행한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라며 "전교조 대구지부와 협력해 인사가 취소될 때까지 인사발령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성분회는 "대구시 교육청은 협성재단의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불법 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 시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인사권은 재단에 있으며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며 인사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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