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지인 달성군 현풍면
과 인접 지역인 유가.구지면 등 3개 면의 21개 리에 대해 24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
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08년 2월 말까지며, 전체 지정면적은 69.1㎢로 토지매매
를 할 경우에 당사자들은 계약 전에 달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현풍면 상.중.하.원교.지.대.신기리와 유가면 음.양.용.봉.쌍계.초
곡.상.금.유곡.도의.가태.한정리, 구지면 가천.평촌리 등이다.
또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이상, 상업지역 200㎡이상, 공업
지역 660㎡이상, 녹지지역 100㎡이상, 농지 500㎡이상, 임야 1천㎡이상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시는 토지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예방을 통해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원활
히 추진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한편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대구시가 동남권 연구개발중심거점 육성을 위해 지난
해부터 2015년까지 1조9천억원을 투입해 현풍면 287만평(신도시 건설 포함)에 연구
단지 164만평(첨단 산업단지 54만평 포함)과 주거단지 123만평을 조성하는 대형 프
로젝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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