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의 중·소형주택은 3-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안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간, 그외 지역에서는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고도(古都) 보전지구내 주민의 제산권 제한에 따른 보전을 위해 고도 및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주민이 각종 개발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을 60일 이내에 매수청구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이들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는 매수 여부를 통보한 후 5년 이내에 사들이도록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있는 지역내에서 100만㎡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와 학교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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