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처리를 유보했다.
법사위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추천하는 헌법 전문가들에게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는데 법안을 그냥 처리하는 것은 양심에 걸린다"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의 표결처리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이 "만일 2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특별법안은 2일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국회 특위와 건교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만큼 지체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12부4처2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안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자고 맞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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