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법행위 장교도 민간교도소 갈 수 있다

그동안 범법행위시 군(軍) 교도소에만 수용됐던 부사관급 이상 장교들이 민간교도소에도 수감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사관급 이상 장교들은 그동안 범죄 유형과는 상관없이 군사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군 교도소에만 수감돼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현재 신분 위주로 돼 있는 장병 등의 민간교도소 이감기준(행형근무처리지침)을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기밀 보호'에 초점을 둔 국방부 행형근무처리지침이 실질적인 군사기밀 보호보다는 신분위주의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부사관급 이상의 장교도 군사기밀과 크게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병사나 준사관·부사관의 경우도 업무특성에 따라 군사기밀에 긴밀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행형근무처리지침'에는 준사관(준위)·부사관·여성(여군)·군무원 및 1년 6월 이상의 형을 받은 병사는 형 확정시 민간교도소에 이감토록 하고 있다.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군 수용기관 시설이 충분치 않고 현역 병사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은 병사는 군 교도소에 수감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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