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렁이가 지난해 2월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타 가축'으로 고시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창녕군 농업기술센터는 경남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지렁이 사육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고 계성면 명리 안승렬(51)씨 농장에 440여 평의 사육장을 최근 조성했다.
창녕군에 따르면 사료첨가제, 의약품원료, 낚시미끼로 활용되고 있는 지렁이는 사육면적 1천 평당 1천500만 원의 총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주변 유기부산물을 먹이로 써 효율적인 자원화처리가 가능한 데다 사육하면서 나오는 분변토 등은 원예·채소의 묘상복토용으로 쓸 수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렁이 사육농가에 축산종합자금 1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성과가 좋으면 작목반을 결성해 수출까지 추진키로 했다.
창녕·조기환기자 ckh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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