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양을 할 경우 호적란에 입양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6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입양사실을 호적에 기재할 경우 입양아에게 정신적, 심리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입양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양을 할 경우 입양 부모에 대해 2주간 입양 휴가를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노동부 등 일부 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추후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