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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규 입주 기업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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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곧 조례 제정

대구시는 10일 공단에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에 주민세, 사업소세, 도시계획·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시 문영수 기획관리실장은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기업이나 타지역에서 옮겨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지 2만㎡, 종업원 500명, 자본금 500억 원 기업의 경우 1년에 2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시는 지금까지 신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시는 상반기 중 세제지원을 조례로 제정, 현재 조성 중인 달성 2차 산업단지, 성서 4차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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