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작년 12월 26일 쓰나미(지진해일) 사태 당시 태국의 휴양지인 카오락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모(31)씨의 시신을 공식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신원확인팀은 '태국쓰나미희생자신원확인센터'(TTVI)가 보관하고 있는 사후 신원자료 중에 이씨의 생전 신원자료와 일치하는 자료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TTVI도 이씨에 대한 두 자료가 일치함을 공식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푸껫 현장지휘본부는 이씨의 사망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날 시신을 인수받아 푸껫시내 병원 영안실에 안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날 현재 이번 사고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3명(인니 2명, 태국 1명), 소재 미확인 5명으로 집계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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