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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직원 사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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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19일 대구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내 변압기 및 패널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전기업자로부터 1억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모(30·환경시설공단기전7급)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시 강북구 소재 강모(36)씨가 운영하는 전기 관련 회사 사무실에서 "대구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내 변압기 및 패널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1억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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