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9일 대구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내 변압기 및 패널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전기업자로부터 1억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모(30·환경시설공단기전7급)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시 강북구 소재 강모(36)씨가 운영하는 전기 관련 회사 사무실에서 "대구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내 변압기 및 패널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1억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