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궐선거 및 잇단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 경찰. 선관위, 농협 대구·경북본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대구지검(검사장 정동기)은 21일 대구지검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특별 대책회의를 갖고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기로 했다.
검찰은 단속의 방향을 금품수수 선거인 엄벌,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적극 활용, 신속한 수사, 구속기준의 일관된 적용으로 정하고 17대 총선과 같은 엄정한 단속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또 금전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을 '협동조합선거 3대 사범'으로 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의 경우 영천, 시장·군수의 경우 영천 경산 청도,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2곳 등 9곳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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