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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외교, '독도수호법'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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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은 21일 정치권일각에서 독도를 수호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국회 독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가칭 '독도수호법안' 추진에대한 의견을 묻는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의 질문에 대해 "특별히 한 지역에대해 수호법을 만드는 것은 독도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비쳐질 수 있다"며이 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독도는 헌법과 국내법에 의해 수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도덕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그런주장을 계속하면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주장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도문제를 국제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적, 역사적 문제뿐 아니라 법관의 구성 등의 문제 등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응자세와 관련, "항상 조용한 외교로 가지는 않았고, 이번에는 강하게 한 것"이라며 "양국간 외교적 경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영토주권과 역사왜곡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논리를 국가정보보고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에 대해 "미국이 일본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에게 시정을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장관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6억원가량 줄어든 것과 관련, "예비비나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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