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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불공정거래 단속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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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언론시민연대 기자회견

4월부터 시행되는 신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앞두고 매일신문·영남일보 노동조합과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문시장 정상화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경품 및 무가지의 허용범위 대폭 축소 등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고포상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은 또 "공정위는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일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문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속히 실시해 신문사 차원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지국에서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 신문 1년 구독료의 20%를 초과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4월1일부터 경품이나 무가지를 불법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경품 금액의 5~50배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신문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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