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6월 21일 시행되는 사법시험 2차 시험부터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위원들이 나눠 점수를 매기는 분할채점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할채점은 응시자의 답안지를 여러 명의 시험위원들이 나눠 채점하되 처음 시험위원들이 매긴 점수(원점수)를 일정한 공식에 대입해 조정한 점수(표준점수)를 응시자의 득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표준점수는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서로 다른 시험위원들이 채점하는 데 따라 생길 수 있는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분할채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전후 점수가 모두 과목당 40점 미만일 경우에만 과목낙제(과락)로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2006년부터 실시되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와 관련, 이날 '헌법총론(멀티미디어)' 등 14개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고 '부동산중개론' 등 5개 과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분할채점이 도입되면 문제별로 각 시험위원이 모든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채점 시간이 오래 걸렸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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