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원 사업 개시를 한달 남짓 앞두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제도'를 주제로 마련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특별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애매해 '나눠먹기 식'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시민단체를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 참여시키거나 노동조합의 유무를 우선 지원 기준에 포함하자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한흥 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는 "아예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활동을 1년간 중단한 뒤 전체 지역신문사들의 현황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차별화된 지원이 어렵게 돼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자체를 개정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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