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라며 주인을 위협해 여관 숙박료를 내지않고 여관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동성로파 행동대원 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02년과 2004년 중구 삼덕동 모 여관에 들어가 업주 이모(62)씨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라 위협한 뒤 3개월치 숙박료 105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술에 취해 같은 여관의 한 방에서 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