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라며 주인을 위협해 여관 숙박료를 내지않고 여관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동성로파 행동대원 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02년과 2004년 중구 삼덕동 모 여관에 들어가 업주 이모(62)씨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라 위협한 뒤 3개월치 숙박료 105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술에 취해 같은 여관의 한 방에서 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靑 "용혜인 회견, 청와대와 협의 無…국민께 설명 기회는 제공돼야"